특수청소에서 동료를 넘어서는 방법
https://www.instapaper.com/read/1763269007
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2년 8월5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대상은 연구원 5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2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