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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00씨는 2050년 당시 배우자 박00씨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피부과 의사에게 임대했고. 임대료를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했다. 2011년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행했고, 안00씨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대료 수입의 20%는 본인의 몫이라고 주장했었다. 안00씨와 B씨가 상가 임대료를 ‘8 대 2’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약정했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