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청기에 대한 잊지 못할 사건 연구

https://www.evernote.com/shard/s514/sh/b8068137-788f-70d3-f23e-2f17fe531007/9c6370d9ecb374701ed0ae8904e4f574

현행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1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위반이 되고, 9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